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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지방세 항목이에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이름만 비슷할 뿐, 과세 방식이나 목적, 대상, 납부 시기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기본 개념부터, 세부적인 차이점까지 꼼꼼히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떤 세금이 언제,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함께 비교해볼 거예요.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씩 납부하고, 재산세는 집이나 토지를 가졌을 때 별도로 나와서 처음엔 좀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
🏠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건물,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을 말해요. 이 세금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기도 해요.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이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매년 고시하며, 시장가보다 낮은 편이에요. 이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금이 정해지죠. 보통 주택은 0.1%에서 0.4%의 세율이 적용돼요.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해요. 7월에는 건축물·주택·선박이, 9월에는 토지가 해당돼요.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중심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고지서 양식이나 납부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율 기준은 동일하니 참고해두면 좋아요.
🚗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 역시 지방세 항목 중 하나이고,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전기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일반 내연기관차는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세금도 높아지죠.
예를 들어 2,000cc급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돼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경차는 거의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도 하죠.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해요. 하지만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서 약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차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했을 경우 소유자 변경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 점 꼭 유의해야 해요!
🔍 과세 대상의 차이

재산세는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이 중심이에요. 주택, 건물, 상가, 공장, 창고, 토지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이 중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은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자동차세는 차량이에요. 모든 차량은 등록만 되어 있다면 세금 대상이에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차량이면 세금이 나와요. 여기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기차, 수소차까지 포함돼요.
가끔 "오래된 자동차는 세금이 안 나오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에요. 단, 폐차 처리나 말소 등록을 하면 세금 부과는 중단돼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재산세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명의 변경이 늦어지면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 세금 계산 방법 차이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 과세표준율 × 세율'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세율은 0.1%~0.4% 사이로 적용돼요. 또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조금 낮아져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 기준으로 계산해요. 1,600cc 이하 차량은 1cc당 80원, 그 이상은 200원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면 (1,600×80원)+(400×200원) = 연간 약 52만 원이 부과되는 식이에요.
전기차는 조금 달라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정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보통 연간 13만 원 이하로 책정돼요. 지역별로 감면 혜택도 다양해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대의 자산이라도,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 세금이 꽤 달라질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세금 예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 납부 시기 및 방식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해요. 7월에는 건축물·주택·선박, 9월에는 토지가 해당돼요. 만약 주택만 보유한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기도 해요.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거나, 전자 고지로 신청하면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분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1월 연납 제도를 이용해 10% 정도 할인받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자동차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고, 자동차세도 미납 상태로 두면 번호판 영치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림톡이나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등록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납부되어서 편리하답니다. 고지서 보는 게 귀찮거나 자주 깜빡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예요.
💸 실생활 예시 비교
예를 들어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와 2,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김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 세율 0.15%가 적용되어 재산세가 약 45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돼요.
자동차세는 2,000cc 차량 기준으로 약 52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하지만 김씨가 1월에 연납 신청을 했다면 약 46만 원 정도로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게 돼요. 이렇게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각각 계산 기준이 달라 실제 부담도 꽤 차이 나죠.
또 다른 예로, 경기도에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가진 1가구 1주택자 이씨는 감면 혜택으로 재산세가 약 10만 원 수준이에요. 자동차는 경차를 보유하고 있어 세금이 5만 원도 되지 않아요.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죠.
이처럼 재산세는 부동산 자산에 따라,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부담 차이가 커요. 특히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자동차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반대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부담이 꽤 커질 수 있어요.
📊 세금 항목별 실생활 비교표
소유 유형 | 재산세 | 자동차세 | 총 세금 부담 |
---|---|---|---|
3억 아파트 + 2,000cc 차량 | 약 45만 원 | 약 52만 원 | 약 97만 원 |
1억 미만 아파트 + 경차 | 약 10만 원 | 약 4만 원 | 약 14만 원 |
자가 없음 + 전기차 | 없음 | 약 13만 원 | 약 13만 원 |
표로 보니 비교가 훨씬 쉬워졌죠? 상황별로 어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지도 눈에 확 들어와요.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
📚 FAQ
Q1.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A1. 보통 1월 말까지 신청하면 연세액 기준으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후 3월, 6월에도 분기별로 가능하지만 할인폭은 줄어들어요.
Q2. 재산세는 임대 중인 집에도 부과되나요?
A2. 네! 집이 본인 명의로 돼 있다면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가 부과돼요.
Q3. 자동차세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압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Q4.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A4. 위택스, 지방세 ARS,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납부 가능해요.
Q5. 공동명의 부동산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A5. 공동명의는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과세돼요. 고지서도 따로 나와요.
Q6.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A6.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소유자, 전기차 등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7.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A7. 네!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기준도 다르고 납부 대상도 달라요.
Q8. 이사 간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A8.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그 이후 이사 갔다면 새 집은 다음 해부터 과세돼요.